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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Q&A

Q. 산재 장해급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Q. 산재 요양이 끝났습니다. 장해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A. 요양 종결 후 청구합니다

치료를 계속해도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즉 증상이 고정된 뒤에 장해등급을 판정받고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주치의의 장해진단서를 받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3. 공단의 장해판정 절차를 거쳐 등급이 정해집니다
  4.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등급에 따라 어떻게 지급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장해등급을 나누고, 상위 등급은 연금으로, 하위 등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간 등급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의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를 제기할 때는 판정에 반영되지 않은 증상이 있는지, 검사 시점이 적절했는지, 다른 부위의 장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살핍니다.

손해배상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장해급여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실제 손해와 차이가 납니다.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고, 장래 수입 감소분도 전부 메워지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그 차액을 근재보험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증상 고정 후 장해진단서를 받아 청구하고,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이의 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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