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 년 전 사고인데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3년입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가 시효를 주장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입니다. 다만 사고 발생 사실이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장해가 확정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가 아니라 증상이 고정돼 장해가 판정된 때입니다.
손해배상 기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보험금 청구권 — 상법 제662조, 3년
-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일부터 10년
같은 사고라도 어느 권리를 행사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서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소 제기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분쟁 중에도 시효가 지나가나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기간은 흘러갑니다. 조정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시효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리
보험금은 3년입니다. 후유장해는 장해 확정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오래된 사고라도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