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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Q&A

Q. 택시 사고가 났을 때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Q.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A. 과실 있는 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사고에 과실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택시와 상대 차량 가운데 과실이 있는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과실이 있으면 각각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후 두 보험사가 자기들끼리 정산합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어느 쪽 과실이 큰지 따지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처리가 빠른 쪽에 접수하고 정산은 보험사에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택시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개인택시·법인택시는 업종별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기준은 자동차보험과 같지만 접수 창구가 다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차량 번호, 운전기사 성명, 회사명
  • 사고 시각과 위치, 탑승 구간
  • 카드 결제 내역이나 호출 앱 기록 — 탑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차량 내부·외부 블랙박스 영상

증상이 없어도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

탑승 중 사고는 충격 방향이 예상과 달라 목과 허리에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접수 없이 넘어가면 나중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정리

승객은 과실 있는 쪽 아무에게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탑승 기록과 영상을 확보하고, 증상이 없어도 진료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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