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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Q&A

Q. 진단서 2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Q. 사고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벼운 사고라 처벌까지는 안 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 진단 주수가 기준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가르는 것은 진단 주수가 아니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무면허 등 12가지를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2주 진단이라도 신호위반 사고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반대로 진단 주수가 길어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 제기가 제한됩니다.

진단 주수는 어디에 영향을 주나요?

  • 양형 — 피해 정도로서 형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 합의금 — 치료 기간과 함께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보험 처리 범위 — 치료비 지급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진단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초기 2주 진단이었다가 치료 과정에서 골절이나 인대 손상이 확인되어 진단이 늘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합의를 이미 마쳤다면 다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치료 초기에 서둘러 합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단 주수가 적다고 손해배상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치료 경과에 따라 통원 기간,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더해집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리

처벌 여부는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로 갈리고, 진단 주수는 양형과 합의금에 영향을 줍니다. 진단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 시점을 늦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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