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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Q. 사고 후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를 서두릅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증상이 고정된 뒤에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후유장해는 치료를 계속해도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즉 증상이 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치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평가하면 남게 될 장해가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실수입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해의 내용과 정도를 기초로 산정되므로, 장해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장래의 수입 감소분이 배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사고로 발생한 손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증명된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결국 진단과 자료가 있어야 반영됩니다.

합의 시점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나 포기 문구가 들어간 뒤에 장해가 확인되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경과를 지켜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나요?

  • 사고 직후부터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엑스레이, MRI 등)
  • 치료 경과와 통원 내역이 확인되는 자료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정리

후유장해는 증상이 고정된 뒤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결과가 일실수입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합의 시점을 정할 때는 치료 경과와 소멸시효를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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