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이 진단명을 실제보다 가볍게 표기해 소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시술 내역을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해 착석하려던 61세 피해자가, 완전한 착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급출발한 버스 때문에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경추 염좌 및 외상성 척추병증으로 경추부 후방감압술 및 후방기기고정술, 자가골이식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술을 받았음에도, 공제조합은 진단명이 ‘경추 염좌’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로 차원의 20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받은 수술적 시술 내역을 근거로 진단명만으로 손해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응했습니다.
진단명이 가볍게 표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낮은 합의금이 제시되더라도, 실제 받은 수술·시술 내역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훨씬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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