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불리한 요소지만, 그 자체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 시간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40km 초과해 주행하던 의뢰인이, 앞차를 보고 급하게 정지하며 핸들을 꺾다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고, 12년 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까지 있어 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이후로도 경각심을 갖고 살아갈 것이라는 다짐과 12년간 추가 전과가 없었다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그 이후 오랜 기간 추가 위반이 없었다는 점과 현재의 반성 태도를 함께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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