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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51km 과속사고, 형사합의 결렬 후 대응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면 12대 중과실 과속사고로 분류됩니다.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에서는 그 위험이 더욱 큽니다.

사건 개요

왕복 2차로, 제한속도 시속 30km 도로에서 시속 51.84km로 주행하던 의뢰인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해 피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쟁점

경찰 조사에서 "시속 20km가 넘으면 형사사건"이라는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시도했지만, 진단 주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요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피해자 측의 합의금 요구가 지나치게 높다고 해서 무작정 응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 주수와 사고 경위를 근거로 합리적인 합의 범위를 제시하며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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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장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