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정확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안전장치가 미비한 기계의 하자로 손이 끼여 상해를 입은 24세 근로자 사건입니다.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신근·힘줄 손상, 혈관 손상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가해자 측은 사고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고,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7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교육의무 및 지휘감독의무 위반이라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시키고, 피해자 과실을 20%로 낮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낙담하지 말고, 채무불이행 책임 구성으로 소멸시효 주장에 맞설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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