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로서 겪은 사고라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정신 장해는 각각 별도로 입증해야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터널을 통과한 지 약 300m 지점에서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가해차량이, 앞서가던 차량과 주차된 공사차량을 연달아 두 차례 추돌했습니다. 동승 중이던 피해자는 경추부·요추부 염좌에 더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질병과 상해 진단이 병존하는 사건인 만큼, 각 진단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경추부·요추부 염좌라는 상해와 CRPS·PTSD라는 병존 진단을 각각 사고와 연결지어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동승자로서 겪은 사고에서도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장해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각각 배상 항목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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