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골목길 사고에서 보험사가 과실 100%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조명 조건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골목도로 노상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있던 44세 피해자를, 가해차량의 바퀴가 몸통을 넘고 지나간 사고입니다. 골반 개방성 골절, 쇄골 몸통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기흉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가로등 없는 골목에 검은 옷을 입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전적인 잘못이라며 과실 100%, 손해배상금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종로대로변 가로등과 네온사인, 상가 조명등으로 비교적 밝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피해자 과실을 40%로 낮춰, 2,5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야간 사고에서 보험사가 과실 100%를 단정하더라도, 실제 주변 조명 환경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입증하면 상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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