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문의가 MRI 판독지에 명시된 소견조차 부인하는 경우, 영상자료 원본을 직접 근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직진하던 가해차량이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던 52세 피해자를 앞범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대퇴골전자간골절, 무릎 염좌, 요추 및 골반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10%를 주장했고, 자문의 회신 결과를 근거로 요추간판탈출에 대한 장해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병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MRI 판독지에 요추간판 탈출 소견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장해율 23%를 주장하고 대퇴골 골절 장해율 15%를 함께 인정받아, 5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 자문의가 MRI 소견을 부인하더라도, 판독지 원본을 직접 근거로 제시하면 장해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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