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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

직진 보행자 충격사고, 대퇴골전자간골절 MRI 근거로 5천만원 합의

보험사 자문의가 MRI 판독지에 명시된 소견조차 부인하는 경우, 영상자료 원본을 직접 근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직진하던 가해차량이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던 52세 피해자를 앞범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대퇴골전자간골절, 무릎 염좌, 요추 및 골반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10%를 주장했고, 자문의 회신 결과를 근거로 요추간판탈출에 대한 장해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병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MRI 판독지에 요추간판 탈출 소견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장해율 23%를 주장하고 대퇴골 골절 장해율 15%를 함께 인정받아, 5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 자문의가 MRI 소견을 부인하더라도, 판독지 원본을 직접 근거로 제시하면 장해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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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장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