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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

버스 급출발 낙상사고, 기왕증 골절 구분해 1억5천만원 승소

같은 경추라도 골절 부위가 다르면 별개의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왕증 주장은 부위를 구체적으로 따져 반박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해 착석하려던 54세 피해자를, 완전한 착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급출발시킨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넘어뜨려 중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경추 염좌 및 외상성 척추병증, 폐색전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버스공제조합 측은 피해자 과실 40% 이상을 주장했고, 3년 전 경추 골절 병력을 근거로 이번 손상도 기왕증이라며 장해율을 23%, 한시 5년으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결과

이번 골절이 3년 전과는 다른 경추 부위임을 명확히 구분해 기왕증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장해율 43%를 인정해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과거 동일 부위의 병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왕증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골절 부위를 구분해 제시하면 기왕증 주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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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장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