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경추라도 골절 부위가 다르면 별개의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왕증 주장은 부위를 구체적으로 따져 반박해야 합니다.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해 착석하려던 54세 피해자를, 완전한 착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급출발시킨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넘어뜨려 중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경추 염좌 및 외상성 척추병증, 폐색전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버스공제조합 측은 피해자 과실 40% 이상을 주장했고, 3년 전 경추 골절 병력을 근거로 이번 손상도 기왕증이라며 장해율을 23%, 한시 5년으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이번 골절이 3년 전과는 다른 경추 부위임을 명확히 구분해 기왕증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장해율 43%를 인정해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동일 부위의 병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왕증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골절 부위를 구분해 제시하면 기왕증 주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