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위의 염좌가 동시에 진단되는 다발성 손상은, 장기간 회복이 안 되는 실제 생활상을 근거로 장해 기간을 늘려 주장해야 합니다.
삼거리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정차 중이던 승용차가 급좌회전하며 충격한 사고입니다. 경추·요추·늑골 염좌, 양측 어깨관절 염좌, 우측 발목 염좌, L4/L5 요추 디스크를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한시 1년 5% 장해만 인정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3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가해차량이 오토바이 뒤 범퍼를 충돌한 사실과 재활치료에 전념하느라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반박해, 한시 3년 7% 장해를 인정받아 1,3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다발성 염좌 사고는 단일 부위 골절보다 경미해 보이지만, 실제 회복이 더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장해 기간을 늘려 배상액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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