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구하려다 다친 사고라도, 시설 관리 책임과 구조 행위의 불가피성을 함께 주장하면 과실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식당 수유실 문이 열리지 않아 자녀가 갇히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1m 높이에서 뛰어내려 아이를 받다가 다친 33세 피해자 사건입니다.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적응장애, 상지 근육 떨림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자녀가 수유실에 갇힌 것이 부모의 과실이라며 피해자 과실 70%를 주장하고 1,4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요추부와 정신건강의학과 후유장해진단서를 모두 제출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협상을 통해 과실을 40%까지 낮춰, 최종 4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구조 행위 중 다친 사고는 과실 비율 자체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시설 측 책임과 구조 행위의 불가피성을 함께 주장하면 과실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