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나 공무상 재해에서 인정받은 상병 외에 추가로 발생한 증상이 있다면, 그 인과관계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뒤집은 사건입니다.
우편물 배달 업무 중이던 우정직 공무원이 빗물에 미끄러져 이륜차와 함께 넘어지면서 좌측 경비골 분쇄골절을 입었습니다.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증상이 나타났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금공단 측은 병원 기록상 CRPS에 대한 특별한 치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견을 근거로 불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신체감정서를 통해 추가 병증이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이어진 후속 병증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이후 연금공단은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려 CRPS를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CRPS는 객관적 검사만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질환이라, 공무상 재해나 산재에서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까지 진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상병과의 시간적·의학적 연결고리를 신체감정을 통해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승인의 관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