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보호구역에서 기준속력을 지키며 저속 주행하던 피해자라도, 안전모 미착용을 근거로 한 과실 주장에는 정확한 손해 산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 앞 보호구역으로 기준속력 이하로 서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태권도장 승합차량에 충격당한 사고입니다. 좌측 요척골 간부 골절과 분쇄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안전모 미착용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 10%를 주장하며 1,8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과실과 장해 기간을 두고 2개월간 협상한 끝에, 3차 합의를 거쳐 처음 제시액의 약 1.5배인 2,8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학교 앞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가해자의 주의의무가 더욱 무겁게 인정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같은 부수적 과실 주장에는 정확한 손해 산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