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 적출처럼 명확한 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반된 다발성 골절 각각의 장해를 빠짐없이 주장해야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던 가해자가 직진 중이던 44세 피해자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비장파열, 좌측 골반 치골지 골절, 천추 골절, 양측 비골두 골절 등 다발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비장파열은 영구장해로 인정하면서도 고관절·슬관절·족관절 장해는 한시 1~3년으로 제한하려 했고,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요추 골절의 장해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고관절 장해율 27%, 견관절 장해율 18%, 주관절 장해율 13%를 각각 주장하며 5개월간 협상한 끝에, 1억6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여러 관절이 동시에 골절된 경우, 보험사가 일부 장해만 인정하려는 시도에 맞서 각 관절의 장해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