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통사고가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비장을 적출해야 했던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가, 소송 없이 5개월간의 합의 조율만으로 1억 6천만원을 받아낸 경우입니다.
신호를 위반한 가해차량이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비장파열로 적출 수술을 받았고, 골반과 천추, 양측 비골두, 어깨 쇄골 등 전신에 걸쳐 다발성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비장파열 장해율을 15%로 인정하면서도, 고관절과 슬관절 장해는 한시장해로 제한하려 했고, 요추 골절에 대해서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장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위자료 역시 약관상 기준인 1천만원 수준으로 못박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고관절·견관절·주관절 장해율과 5년의 장해기간을 각각 주장하고, 5개월간의 간병비와 정당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보험사가 반박용 의료자문소견서까지 제시하며 버텼지만, 결국 입증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합의금 1억 6천만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보험사가 자문의 소견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여러 부위에 걸친 장해를 부위별로 나누어 각각의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소송 없이도 합리적인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소송과 합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실익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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