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행자·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전방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병원 내 주차장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 중이던 65세 피해자가 가해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비골 골절, 발목 열상, 인대결합 파열, 발목 삼각인대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슬관절·족관절 장해 모두 한시 3년을 주장했고, 휠체어 이용자에게도 전방주의의무가 있다며 과실 20%를 주장했습니다.
가해차량의 과실 100%를 강력히 주장하고 상해 정도를 담은 사진을 제출해, 슬관절 장해율 15% 영구장해와 족관절 장해율 23%를 인정받아 4,3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장소적 특성만으로 이용자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