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사고에서, 보행자에게도 통행 인지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택가 경사진 이면도로를 걸어 내려가던 21세 피해자를, 뒤에서 주행하던 가해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충격한 사고입니다. 좌측 제3중족골 골절과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공제조합 측은 시야가 제약되는 언덕길이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에게도 최소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고, 사고 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후유장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유동인구 많은 주택가에서는 운전자가 항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피해자 무과실을 인정하고, 3,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고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났더라도,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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