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대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배상이 제한적이지만, 가족의 자동차종합보험에 포함된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을 활용하면 훨씬 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운전 실수로 넘어진 23세 여성 피해자 사건으로, 골반 골절, 비구 골절, 슬개골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배상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이후 아버지의 자동차종합보험에 포함된 무보험자동차상해 한도 2억원을 활용해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후유장해를 모두 한시로 낮춰 1,3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고관절 부분강직 27% 영구장해와 슬관절·외상후스트레스 장해를 각각 주장해, 1~4차 협상 끝에 5,86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상대측 보험이 부족하더라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을 확인하면 훨씬 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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