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사고는 통상 피해자 과실 20%가 적용되지만, 안전모 미착용이나 전조등 미점등을 이유로 추가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로 도로를 주행하던 56세 피해자 옆을 지나던 중, 주차된 가해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어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무후각증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야간 전조등 미점등과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 40%를 주장했고, 사고 전 알츠하이머 치매 기왕증이 있었다며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3년에 걸친 소송에서 의료 파트장과 손해사정사가 신체감정을 조력하며 대응한 끝에, 법원은 3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병력이 있더라도, 사고 이후 급격히 악화된 증상의 시간적 경과를 명확히 정리하면 기왕증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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