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원 일수를 정확히 계산하면, 보험사가 산정한 입원 개월수와의 차이만으로도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정상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던 52세 피해자의 오토바이 옆을 가해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우측 원위 경골 및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복사를 포함한 비골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 과실 20%가 있다고 주장했고, 경골·비골 골절 장해율도 14%에 한시 3년만 인정하며 2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입원한 89일을 3개월로 정확히 산정하고 장해 기간을 한시 7년으로 주장해,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1천만원에서 4,600만원까지 합의금을 끌어올렸습니다.
같은 부위의 골절이라도 실제 입원 기간과 장해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면, 처음 제시액과 최종 합의액 사이에 4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