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02-592-5553
교통사고 성공사례

정신지체 장애인 새벽 횡단보도 사고, 노동능력 인정받은 소송 사례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도 실제로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노동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명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새벽 1시 20분경 신호등 없는 4차선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다 택시에 충돌당한 사고입니다. 좌측 대퇴골중경부구역 골절을 입었습니다.

쟁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심야 시간대, 어두운 옷차림, 그리고 정신지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불인정을 근거로 3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장애인 채용 공익 재단에서 생산직으로 실제 근무 중이었음을 입증해 소극·적극 손해를 모두 인정받았고, 소송 끝에 1,4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운전자는 언제나 보행자를 고려해 주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심야 시간이나 어두운 옷차림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노동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본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장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