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운영기관도 승객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기여도를 정확히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지하철에 승객이 많아 서서 이동하던 70대 피해자가, 급정거로 균형을 잃고 넘어진 사고입니다.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관원상연골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았고 기존 질환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323만원의 낮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 10%, 사고기여도 90%를 입증하고 지하철 기관사의 안전의무 위반 과실 80%를 주장해, 1년 7개월의 다툼 끝에 처음 제시액의 약 4배인 1,27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지하철 급정거 사고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사고기여도를 정확히 나누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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