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 산정 시 실제 소득 대신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방법입니다.
신호등 없는 T자형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피해자를,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가해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 우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 대퇴골·경골 미세골절,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가해차량이 서행하며 선진입했다고 주장했고, 실제 소득이 아닌 ‘플랜트기계설치공’ 통계소득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진행하던 도로 폭이 더 넓어 진행우선권이 있었음을 블랙박스로 입증하고, 통계소득 적용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주장해 법원은 3,95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직종이라도, 통계소득을 근거로 한 일실수입 산정은 법원에서 널리 인정되는 정당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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