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는 손해를 평가만 할 뿐 보험사와의 합의 행위 자체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합의까지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에 위임해야 합니다.
자동차 바퀴에 발등이 밟혀 놀라 뒤로 물러서다 넘어진 54세 피해자 사건입니다. 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수부 대능형골 골절에 더해 시간이 지나며 추간판 탈출까지 발견됐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합의 진행을 요청했으나 손해사정사는 합의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보험사는 추간판 탈출에 대해 장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8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중족골 골절, 수부 골절, 추간판 탈출증 각각의 장해율을 개별 주장해, 최종 2,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척추 통증이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합의하지 않고 증상을 지켜본 것이 추가 배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