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낮은 금액을 먼저 제시하더라도, 피해자 측 과실 수준과 실제 손해를 근거로 협상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밤 11시 30분경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택시에 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쟁점
피해자 측 과실이 40~50%로 평가되는 사건에서, 사고 후 택시 직업을 잃고 어렵다며 2,000만원에 형사합의를 요청한 가해자와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피해자 유족과 함께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낮은 금액을 먼저 제시하더라도, 실제 과실 비율과 손해 규모를 근거로 협상하면 더 합리적인 지점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