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낮은 금액을 먼저 제시하더라도, 피해자 측 과실 수준과 실제 손해를 근거로 협상해야 합니다.
밤 11시 30분경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택시에 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 40~50%로 평가되는 사건에서, 사고 후 택시 직업을 잃고 어렵다며 2,000만원에 형사합의를 요청한 가해자와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함께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가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낮은 금액을 먼저 제시하더라도, 실제 과실 비율과 손해 규모를 근거로 협상하면 더 합리적인 지점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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