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자는 소득 입증이 까다롭지만, 국내 체류 중 실제 소득 자료를 확보하면 정당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가 신호위반으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피하려다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6미터 아래 지하차로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승객으로 탑승했던 외국인 피해자는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흉추·흉골 골절 등 전신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젊은 나이를 이유로 한시장해를 주장했고, 외국인이라 소득이 불명확하다며 국내 도시일용근로자 소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20%도 주장했습니다.
영사관과 현지 소득자료를 확보해 실제 월 소득을 입증하고, 신호위반이 원인이 된 사고이므로 승객에게는 과실이 없음을 주장해, 법원은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국인 피해자도 현지 소득자료와 영사관 확인을 통해 실제 소득을 입증하면, 국내 최저 기준이 아닌 정당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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