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지키며 대기하던 중 상대방의 역주행으로 사고를 당한다면, 과실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유턴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가해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추 제6번 추체 골절, 제3·4번 및 4·5번 추간판탈출증, 견갑골 골절, 손목 골절 등 전신에 걸친 다발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보다 낮게 산정하려는 논리를 폈습니다.
치료비, 간병비 등 적극적 손해와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손해, 위자료를 종합적으로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음주 역주행처럼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서는, 가동연한 등 손해액 산정 기준을 보험사가 유리하게 축소하려는 시도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