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 도중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애초에 녹색 신호에 횡단을 시작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과실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밤 10시경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가 택시에 충돌당해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사고입니다. 녹색 신호에 횡단을 시작했으나 도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시점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의 공제조합은 적색 신호에 횡단했다는 이유로 과실 70%를 주장하며, 이를 적용하면 지급할 손해배상액이 없고 오히려 치료비를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 신호에 횡단을 시작한 사실을 근거로 과실을 45%로 한정하고 1.5인의 개호비를 인정받아, 과실상계 후 2억2천만원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횡단 도중 신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크게 잡으려는 보험사 주장에는, 횡단 시작 시점의 신호 상태를 명확히 입증해 과실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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