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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

야간 자전거 횡단 중 신호변경 충돌, 식물인간 상태 과실 45%로 낮춘 사례

횡단 도중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애초에 녹색 신호에 횡단을 시작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과실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밤 10시경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가 택시에 충돌당해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사고입니다. 녹색 신호에 횡단을 시작했으나 도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시점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가해자의 공제조합은 적색 신호에 횡단했다는 이유로 과실 70%를 주장하며, 이를 적용하면 지급할 손해배상액이 없고 오히려 치료비를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녹색 신호에 횡단을 시작한 사실을 근거로 과실을 45%로 한정하고 1.5인의 개호비를 인정받아, 과실상계 후 2억2천만원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횡단 도중 신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크게 잡으려는 보험사 주장에는, 횡단 시작 시점의 신호 상태를 명확히 입증해 과실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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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장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