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주치의에게 직접 과잉진료 항의를 하는 등 압박을 가하더라도, 여러 관절의 손상을 개별적으로 정확히 산정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에 부딪힌 건설현장 작업반장 사건으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경골극 골절, 전방·후방 십자인대 파열, 발목 인대 파열, 손목 수근부 유구골 골절 등 4개 관절에 걸친 손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480만원을 제시하며 주치의에게 과잉 수술과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항의했고, 이후 자문의 회신을 근거로 86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기왕증 70%를 주장했습니다.
슬관절 25% 영구장해, 족관절·손목관절 각 한시 5년 장해를 원천징수 소득자료와 함께 주장해, 소송 준비를 마친 끝에 보험사 센터장과의 3시간 협상으로 3,6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가 주치의에게 직접 압박을 가하는 부당한 시도를 하더라도, 소송 준비를 명확히 하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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