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개인보험분쟁·일상배상책임보험

가드레일 충돌 단독사고, 자동차상해 영구장해 18% 인정받은 사례

단독사고라도 자동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직접 운전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충돌한 식당 운영 여성 피해자 사건입니다. 좌측 쇄골 간부 복합 골절, 좌측 견관절 후 외상성 동결견, 경추·흉추·요추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사고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18%의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자동차상해보험은 본인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견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의 3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 3차례 협상 끝에 1,794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자동차상해보험은 자기 과실로 인한 단독사고에서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를 축소하려 해도 명확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분쟁·일상배상책임보험 사례 더 보기 비슷한 사건 상담 문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592-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