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 손해배상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를 제대로 분리해서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었던 배상금이 형사합의금에 흡수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다발성 골절을 입은 고령의 피해자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책임의 현실을 인식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사가 이미 지급된 형사합의금을 이유로 민사 배상액에서 그만큼을 차감하려 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재판부에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해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회복 부담을 구조적으로 정리했고, 가해자는 실형 가능성을 인식한 뒤 형사합의금 7천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손해배상 계산표 기준 약 3천만원 상당의 민사 손해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을 때 그 금액이 민사 배상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로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정당한 배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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