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초고령 피해자라도, 고관절 장해와 적극적 손해를 정확히 입증하면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온 가해차량이 87세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 요골 하단 골절, 골반 및 복부 좌상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400~500만원으로 합의를 시도하며 소득이 없어 일실손해가 없다고 주장했고, 보행자 과실 15%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고관절 부분강직 장해율 21% 영구장해를 주장하고 과실을 5%로 낮춰, 향후치료비와 간병비, 위자료를 포함해 3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소득이 없는 초고령 피해자라도, 장해율과 적극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처음 제시액의 6배가 넘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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