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중 발생한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 변경 시점을 근거로 한 보행자 과실 주장에 정면 대응해야 합니다.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가해차량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60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요추 골절, 비골 골절, 팔꿈치 열린상처를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신호 변경 시점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 30%를 주장했고, 60세라는 나이를 이유로 요추 기왕증 가능성도 제기하며 2,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요추골절 장해율 29% 영구장해와 무과실을 주장하고 향후치료비와 치료직불금을 함께 청구해, 5,9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차선변경 중 발생한 사고라도, 신호 변경 시점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면 보행자 과실 주장과 기왕증 주장을 모두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