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내부 의료자문만으로 기왕증 기여도를 과도하게 높게 잡는 경우, 이에 정면으로 반박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충격한 사고로, 요추와 골반의 다발성 골절, 치골·좌골 골절, 전십자인대 파열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내부 의료자문을 근거로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하고 향후치료비를 배제했으며, 기왕증을 이유로 장해 기여도를 60%로 평가해 약 2,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기왕증 평가에 맞서 실제 장해와 가동연한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보험사의 내부 자문만으로 기왕증 기여도가 60%까지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방적 평가는 반박 가능하므로 위축되지 말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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