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과 발목처럼 여러 부위가 동시에 골절된 경우, 각 관절의 장해 기간을 개별적으로 재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진신호로 정상 주행하던 26세 피해자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각선으로 차선을 가로지른 가해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입니다. 손 주상골 골절, 좌측 5중족골 골절 등 손목과 발의 다발성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손목관절 및 발목관절 장해율을 7%, 한시 1년으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손목관절 및 발목관절 장해율 14%에 한시 3년, 기왕증 없음을 주장하고 내고정술로 인한 향후치료비를 청구해, 3,2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여러 관절이 동시에 다친 경우 보험사가 장해율과 기간을 낮게 묶어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별로 정확한 장해를 재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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