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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근재보험

도배 작업 중 계단 낙상, 산재 승인 후 후유장해까지 받아낸 사례

척추 횡돌기 골절은 보존치료만 하면 운동 범위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지만, 실제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주택 도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현장 계단 3.5m 높이에서 낙상한 근로자 사건입니다. 좌측 요추 횡돌기 1~4번 골절, 우측 2번 횡돌기 골절 등 다발성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건설회사를 통해 산재 최초요양 신청이 정상 접수된 뒤, 입원·통원 치료를 각각 연장하며 약 5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상 횡돌기 골절 보존치료는 운동범위 제한이 없다고 평가되는 만큼, 지속되는 통증을 어떻게 후유장해로 인정받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최종 치료 병원에서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평가받아 산재 후유장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척추 횡돌기 골절은 통상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평가되지만, 실제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면 정밀한 평가를 통해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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