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횡돌기 골절은 보존치료만 하면 운동 범위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지만, 실제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주택 도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현장 계단 3.5m 높이에서 낙상한 근로자 사건입니다. 좌측 요추 횡돌기 1~4번 골절, 우측 2번 횡돌기 골절 등 다발성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건설회사를 통해 산재 최초요양 신청이 정상 접수된 뒤, 입원·통원 치료를 각각 연장하며 약 5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상 횡돌기 골절 보존치료는 운동범위 제한이 없다고 평가되는 만큼, 지속되는 통증을 어떻게 후유장해로 인정받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최종 치료 병원에서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평가받아 산재 후유장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척추 횡돌기 골절은 통상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평가되지만, 실제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면 정밀한 평가를 통해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