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횡돌기 골절은 보존치료만 하면 운동 범위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지만, 실제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 도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현장 계단 3.5m 높이에서 낙상한 근로자 사건입니다. 좌측 요추 횡돌기 1~4번 골절, 우측 2번 횡돌기 골절 등 다발성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건설회사를 통해 산재 최초요양 신청이 정상 접수된 뒤, 입원·통원 치료를 각각 연장하며 약 5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상 횡돌기 골절 보존치료는 운동범위 제한이 없다고 평가되는 만큼, 지속되는 통증을 어떻게 후유장해로 인정받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최종 치료 병원에서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평가받아 산재 후유장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척추 횡돌기 골절은 통상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평가되지만, 실제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면 정밀한 평가를 통해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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