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리어카 사고는 안전장비 미비를 이유로 한 과실 주장이 흔합니다. 그럼에도 실제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리어카를 끌고 가던 74세 피해자를, 뒤따르던 화물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며 충격한 사고입니다. 요추 2번 압박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화물차 공제조합은 리어카에 후미등이나 반사지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 40%를 주장했습니다.
자부담 진료비, 간병비, 보조구, 향후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사고 전 소득을 근거로 한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모두 청구해, 5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안전장비 미비 등)이 있는 사고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해 청구하면 상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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