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으로부터 소외합의로 배상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다면 같은 사고를 근거로 별도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에 부딪힌 44세 여성 사건으로, 타박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후두골 골절, 무후각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손해보험 3건에 후유장해 1억원 한도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개인보험사는 손해사정법인 조사 후 한시 5년 장해만 인정해 지급률 3%를 제시했습니다.
후각 소실은 후각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장해임을 입증해, 최종 1,500만원의 개인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공제조합으로부터 이미 배상을 받았더라도, 개인보험 3건이 있다면 각각 별도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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