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사건은 대부분 소송이 정답이지만, 의뢰인이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면 소외합의로도 상당한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에 부딪힌 44세 여성 사건으로, 뇌출혈, 타박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후두골 골절, 후각소실을 진단받았습니다.
공제조합은 뇌출혈 관련 장해는 인정할 수 없고 후각소실 장해만 인정하며 피해자 과실 50%를 주장, 600만원을 제시한 뒤 3개월간 협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원하지 않아 소외합의로 진행하며 후각 소실 노동상실률 3%와 정신과 장해 22%, 한시 5년을 인정받아, 과실을 30%로 조정하고 특인가 80%를 적용한 1,9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뇌출혈, 두개골 골절은 공제조합이 후유장해 없이 단순 부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송을 원하지 않더라도 철저한 자료 준비로 소외합의에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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