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없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과의 사고는, 관련 제도상 차선 변경자의 과실 100% 원칙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차선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29세 배달기사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가해차량에 충돌당한 사고입니다. 중족골 골절과 리스프랑 골절 및 탈구를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 과실 30%를 주장했고, 배달 소득도 도시일용근로자 기준 300만원으로 낮추려 했습니다.
무리한 차선변경 사고는 차선변경자 과실 100%라는 금융감독원 제도 개선 내용을 근거로 무과실을 주장하고, 월 500만원의 실제 소득자료를 제출해 2,98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배달업 종사자의 실제 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 기준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증빙자료를 갖추면 정당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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