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편향된 자문 소견만으로 기왕증을 주장하며 불성실하게 협상할 때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통보만으로도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 3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40대 피해자를, 뒤차가 강하게 충돌한 사고입니다. 경추·요추 염좌, 발목 및 발부위 인대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100%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기왕증을 의심하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시 1년 10% 장해만 인정해 4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편향된 자문 소견에 근거한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지적하며 형사·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통보해, 2~3차 협상 끝에 1,3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의 자문 소견이 편향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만으로도 협상 태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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