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의 급격한 차선변경이 인정되면, 통상 적용되는 기본 과실비율보다 훨씬 낮은 과실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륜차로 주행 중이던 24세 피해자를, 차선을 변경하던 가해차량이 측면 충격한 사고입니다.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 손가락 중지골 골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기본 과실 80대20을 적용하되 급차선변경을 인정해 10%의 과실상계만 주장했습니다.
사고 전 기왕증이 없었고 후유장해가 남아있음을 근거로, 최초 제시 합의금의 약 2.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액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코로나 시기처럼 대면 상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화 상담만으로 신뢰를 쌓아 사건을 위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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