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플랫폼 등을 통해 승객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나홀로 유상운송’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 승용차로 유상운송을 반복하던 의뢰인이, 야간에 전방주시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동승자 중 1명이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고, 다른 탑승자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지인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알렸지만, 유상운송 사실이 드러나자 보험사는 면책을 통보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라도, 무보험 상태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 경위와 운행 목적, 플랫폼 이용 내역, 금전 수수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 진술 방향을 잡고, 불필요한 진술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유상운송 목적의 운행은 사고 발생 시 보험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이미 사고가 났다면,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수사기관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