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1차 신체감정 결과가 실제 신체 상태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 재신체감정을 요청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좌측 엄지발가락이 압궤손상된 피해자 사건으로, 완전 강직으로 운동 제한이 남았습니다.
주치의의 후유장해진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1차 신체감정에서 한시 5년 장해 소견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신체 손상 상태를 근거로 재판부에 재신체감정을 요청해 영구장해 소견을 받아내, 법원은 5,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1차 신체감정 결과가 실제 장해 상태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재신체감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정당한 영구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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