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서 내린 뒤 발생한 사고는 차대차가 아니라 차대보행자 사고로 분류됩니다. 이 구분이 과실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거리 코너 보도 옆에 차를 정차한 뒤 내려 걷던 54세 피해자를, 뒤에서 우회전하던 전세버스가 옆면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쇄골 폐쇄성 골절과 다발성 늑골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견인지역에 정차한 과실과, 하차 시 후방을 살피지 않은 과실을 들어 피해자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미 하차해 보도로 이동 중이던 상황이므로 차대보행자 사고에 해당하며, 버스가 충격 후에도 계속 진행해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을 입증해 법원은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차 후 하차해 걷던 중 발생한 사고는 차대차가 아닌 차대보행자 사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분류에 따라 과실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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