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최대 금액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송의 긴 시간과 심리적 소진을 피하면서도 합리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사건 개요
정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던 75세 피해자가, 진로를 변경하던 버스에 충돌당했습니다. 사고 현장 구조와 충돌 형태를 볼 때 피해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여지는 없었고, 결국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쟁점
공제조합은 사고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가족은 장기간 소송보다 빠른 시일 내 합리적인 종결을 원했습니다.
결과
무작정 소송으로 가기보다, 소송을 전제로 준비된 근거를 갖춘 민사합의(소외합의) 구조로 사건을 설계해 협상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고령이라는 이유로 배상액이 낮아질 근거는 없습니다. 유가족이 신속한 종결을 원하는 경우에도, 소송 수준의 근거를 갖춘 채 협상하면 소송 없이도 합리적인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