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최대 금액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송의 긴 시간과 심리적 소진을 피하면서도 합리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던 75세 피해자가, 진로를 변경하던 버스에 충돌당했습니다. 사고 현장 구조와 충돌 형태를 볼 때 피해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여지는 없었고, 결국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공제조합은 사고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가족은 장기간 소송보다 빠른 시일 내 합리적인 종결을 원했습니다.
무작정 소송으로 가기보다, 소송을 전제로 준비된 근거를 갖춘 민사합의(소외합의) 구조로 사건을 설계해 협상했습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배상액이 낮아질 근거는 없습니다. 유가족이 신속한 종결을 원하는 경우에도, 소송 수준의 근거를 갖춘 채 협상하면 소송 없이도 합리적인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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